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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살인' 용의자 잡은 DNA법, 내년부턴 DNA 채취 못한다고?
[BY 네이버 법률]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로 33년만에 이춘재씨를 찾아낸 결정적 역할은 다름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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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범죄를 위한 나라인가..?
언제까지 범죄자의 권리를 찾을 것인가?
범죄를 막기 위한 제도도 범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가?
범죄자의 인권이 피해자의 인권보다 우선되는가?
신고를 해도 피해자 인적사항을 기재해야하고,
기재된 인적사항에 의해 보복을 받는다고 하는 요즘
피해자를 위한 개정은 없이
오로지 범죄자의 인권만을 찾는 나라는 정상적인 나라인가?
마치 법관들은 피해자는 고통받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것 같다
그것이 당연한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범죄자의 인권을 위해 만든 법으로 인해 범죄를 막지 못하고 범죄자를 잡지 못한다면
그 법을 만든 자들은 범죄를 공조 및 방조를 한 것이 아닌가?
그들의 법으로 범죄자들이 도움을 받고 이득을 봤다면 그들은 범죄 공조죄 혹은 방조죄에 해당하지 않을까?
왜 피해자를 먼저 생각하지 않는걸까
왜 범죄자만 생각하는가
법관은 범죄자들을 위한 존재인가?
아니면 피해자들을 위한 존재인가?
그들은 스스로 한번 자기의 길을 생각해봐야할 때인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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