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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그 그린 세상/뉴스로 본 세상

사고를 없애려 만들었더니 사기를 키우는 민식이 악법

by 라온후11 2022. 4. 26.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3679911&memberNo=29949587 

 

스쿨존에서 뛰어나오던 아이와 사고 나 '합의금 2천만원·징역 1년 2개월' 나온 운전자

[BY 인사이트]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스쿨존에서 어린아이와 사고가 난 운전자가 도움을 요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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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봐도 측방에서 돌진한 아이.. 저 정도면 보험 사기급이 아닌가?.

저 아이가 받은 충격량은 저 아이가 달려온 속도 밖에 없다. 

차의 이동방향과 무관한 측면에 부딧혔기에.

 

전방이라면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했다 치자. 

측방에서 그것도 차에 가려져 있어 아이가 보이지 않았던 시점에서 

저렇게 차 오는 타이밍에 뛰어 오는 아이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차를 멈추더라도 마찬가지. 

일방적으로 아이가 달려 온 것이므로 차를 빠르게 멈춘다 한들 부딧히는걸 피할 수 없다.

 

아이는 과연 저 차가 안보였을까?

아이가 횡단보도 두칸 까진 천천히 마치 사냥감을 놀이는 호랑이처럼 슬금 슬금 걸어오다

횡단보도 두칸을 지나서 검은차가 흰차와 교차되어

차의 존재가 확인 될 정도에

갑자기 속도를 내서 들이 박는다. 

 

저게 의도되지 않은 행위라 할 수 있을까?

누가봐도 자해공갈단 수준이다.

그런데 아이라는 이유로, 횡단보도라는 이유로, 스쿨존이라는 이유로,

운전자는 범죄자가 되고, 가해자가 되고, 악인이 되는가?

 

사고를 막으려고 만든 법이라면 사고를 막아야지 왜 사기를 키우는가?

이런데도 민식이법이 악법이 아니라 할 수 있는가?

악용되는 사례에 대한 아무런 대처도 없는 정부는 무얼 하고 있는가?

지금이 검수완박을 위하 싸울때인가? 

민생을 챙길때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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