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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 뛰어나오던 아이와 사고 나 '합의금 2천만원·징역 1년 2개월' 나온 운전자
[BY 인사이트]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스쿨존에서 어린아이와 사고가 난 운전자가 도움을 요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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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봐도 측방에서 돌진한 아이.. 저 정도면 보험 사기급이 아닌가?.
저 아이가 받은 충격량은 저 아이가 달려온 속도 밖에 없다.
차의 이동방향과 무관한 측면에 부딧혔기에.
전방이라면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했다 치자.
측방에서 그것도 차에 가려져 있어 아이가 보이지 않았던 시점에서
저렇게 차 오는 타이밍에 뛰어 오는 아이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차를 멈추더라도 마찬가지.
일방적으로 아이가 달려 온 것이므로 차를 빠르게 멈춘다 한들 부딧히는걸 피할 수 없다.
아이는 과연 저 차가 안보였을까?
아이가 횡단보도 두칸 까진 천천히 마치 사냥감을 놀이는 호랑이처럼 슬금 슬금 걸어오다
횡단보도 두칸을 지나서 검은차가 흰차와 교차되어
차의 존재가 확인 될 정도에
갑자기 속도를 내서 들이 박는다.
저게 의도되지 않은 행위라 할 수 있을까?
누가봐도 자해공갈단 수준이다.
그런데 아이라는 이유로, 횡단보도라는 이유로, 스쿨존이라는 이유로,
운전자는 범죄자가 되고, 가해자가 되고, 악인이 되는가?
사고를 막으려고 만든 법이라면 사고를 막아야지 왜 사기를 키우는가?
이런데도 민식이법이 악법이 아니라 할 수 있는가?
악용되는 사례에 대한 아무런 대처도 없는 정부는 무얼 하고 있는가?
지금이 검수완박을 위하 싸울때인가?
민생을 챙길때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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