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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성적 욕망 없으면 처벌 없다'…남자 화장실에 줄 선 여성들
▲커뮤니티에 게시된 사진 고속도로 휴게소 남자 화장실에 여성들이 들어가 있는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실시간 고속도로 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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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폭력의 기준은 무엇인가?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이다.
내가 상대방을 희롱할 생각이 없어도 상대가 희롱으로 느끼면
성희롱이다. 성폭력이다. 범죄다. 범죄자가 된다.
오늘 이쁘다 라는 칭찬으로 생각했던 한마디도
상대가 기분 나쁘면 성희롱이 된다.
기존의 알던 생각과 많이 다르지만
그렇게 다시금 배웠고 알았고 인지했다.
그런데?
성적 욕망 없이 남자 화장실에 여자가 들어가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언제부터? 행위자의 마음이 과실/죄의 유무를 판단했는가?
성적 욕망이 없음은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무죄추정의 원칙이라서?
그러면 남자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도 같은 말을 할텐가?
반대의 상황이라면 남자는 자신이 성적욕망이 없음을 증명해야 했을 것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죄가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기존의 규칙을 깨고 말이다.
이러한 기분은 차치하더라도,
남자화장실에 들어온 여자에 대해 남자들은 수치심을 안느낀다고 여기는가?
남자는 여자에게 성적욕망을 품고 수치심이 없는 사람인가?
여자는 성적욕망은 없으나 수치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인가?
남자 화장실과 여자화장실의 구조를 비교해보자.
남자 화장실은 소변기가 따로 있다.
여자들은 화장실 안에 들어가 다시 양변기가 있는 화장실 칸에 문을 열고 들어간다.
그러나 소변기는 다르다 따로 문이 없다.
우리를 지켜주는 문은 화장실 외문하나.
가끔은 그마저도 없다.
그래서 우린 가끔 외로운 싸움을 해야할 때도 있다.
남자는 그 안에서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야 한다.
누가 봐도 어느 공간이 더 프리이빗한지 알 수 있다.
막말로 남자가 실수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도 여자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볼 수 없다.
그러나 남자는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
같은 실수에 누가 더 피해자인가?
이것은 엄연히, 분명히 남녀차별이다.
성폭력법은 무조건적으로 여성을 위한 차별적인 법이다.
이미 남자는 잠재적 성폭력범이며 여성은 성폭력 피해자로 간주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기필코 답을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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