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82&aid=0001099368
류호정 또 파격…타투 그려진 등 드러내고 "타투업법 제정하라"
정의당 류호정 의원. 류 의원 페이스북 캡처 최근 방탄소년단(BTS)을 언급하며 타투업 합법화를 촉구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16일에는 타투를 한 등을 노출하는 파격적인 기자회견을 열었다. 류
news.naver.com
그동안 여러 말과 행동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류호정
이젠 대놓고 여론 플레이를 한다.
그녀의 국회의원 자격은 있는가? 라는 의구심이 든다.
국회란 본디 국민의 대표가 모여 다수결이라는 제도로써 입법을 하는 기관이다
즉 법을 만들고 세우는 곳이라는 것이다.
그것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주장을 할 수있겠지만, 기본은 각자의 생각을 투표하고
그 투표의 결과로 다수의 선택을 선택한다.
자신의 생각을 밝힐 수는 있지만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절.대. 강요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자칫 1인 1투표권이라는 기본권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법을 만들고 법을 세우는 국회의원이
국회의사당 밖에서 여론플레이를 하고 법을 세우길 강요하고 있다.
즉, 법을 발의할 권한과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다수의 힘을 모아 다른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을 압박하고 있다.
만약 여론이 무서워 누군가 류호정이 원하는 투표를 한다면 이것은
1인 1투표권에 대한 침해일 수 있다.
이것은 마치 대통령 선거에서 내가 원하는 후보를 찍도록 강요하는 것과 같다.
투표권이 없는 시민들이 자신의 뜻을 대변해달라고 시위하는 것과 전혀 다른 문제다.
류호정은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며,
그들의 뜻을 대변하고 싶다면 국회 내에서 발언하고 투표로서 그들을 대변할 일이지
외부에서 여론의 힘을 모아 투표를 강요하고 있다.
국회는 법을 발의하면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는 나름의 절차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는 절차와 다름없다.
이것은 그동안 파격적인 말과 행동, 옷차림으로 구설수에 오르던 것과는 다른 문제다.
그동안의 행동들은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행동은 그 도를 지나쳤다.
나는 다시금 묻고 싶다 류호정은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4PeTlE
국회의원 류호정의 의원직 박탈을 촉구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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