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들은 현재 무차별적인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최근 신림동에서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을 휘두르거나
자신의 무기를 가져와 살인 및 살인 미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경찰의 역할이라고는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 뒷처리 밖에 할 수 없다.
범인을 잡고 증거를 모아 검찰에 송치하는 일 밖에 할 수가 없다.
그것이 경찰이다.
경찰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우리의 안전은 우리가 지킬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지킬 수 있는가?
갖갖은 폭력에 노출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폭력에 대항할 수 밖에 없다.
(물론 대부분 우리의 힘이 부족하여 막을 수 없는 경우가 많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법이 인정해주고 있는가?
우리나라 법은 정당방위에 매우 인색하다.
열대 맞고 한대만 쳐도 쌍방폭행이며,
나보다 상대가 더 심하게 다쳐도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않는다.
이게 무슨 개같은 법인가?
정당방위란 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나의 안전이란 내가 다치지 않는 것이다.
내가 다치지 않고 상대방을 무력화 시켜야 진정한 정당방위가 될 것이다.
누군가 칼을 들고 덤빈다면 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선 먼저 칼을 맞아 줘야한다.
상대가 나보다 더 다치면 안되므로.
진정한 정당 방위는 칼을 맞지 않더라도 상대방을 공격하여 무력화 시키는 것이다.
무력화는 당연히 상대에 대한 공격을 포함한다.
상대방의 보복까지도 고려하여 나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당방위가 아닐까?
상대방이 아직 공격을 하지 않아도 스토킹 범죄처럼 나를 공격하는 것이 예견된다면
선재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정당방위 아닐까?
물론 이렇게 정당방위의 기준이 넓어진다면, 악용사례가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악용사례를 막기 위해 위협으로부터 방어할 권리마저 빼앗는 것이 옳바른 처사인가?
10명의 범죄자를 잡는것보다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한다면,
1명의 생명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지 않을까?
누군가가 정당방위를 악용하려 한다면 그것을 밝혀내고 감별해야 하는 것은 검사와 판사의 역할이 아닌가?
그러한 감별 능력도 없다면, 차라리 ai가 판결하는게 더 정확한 판결이 되지 않겠는가?
인간 판사가 ai보다 나은 이유는 사람의 감정과 상황에 대한 이해와 판단 능력이 ai보다 앞서기 때문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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