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742945?sid=102
[제보는Y] 14개월 아기 '묻지마 폭행'..."조현병 심해져" 맞고소
[앵커] 갓 돌 지난 아기가 부모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조현병 환자의 '묻지마 폭행'에 뇌진탕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측 맞고소로 아이 아빠 역시 검찰에 넘겨졌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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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앞에서 아이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눈 뒤집히지 않을 부모가 있을까?
심신미약은 감형을 해주는 이상한 나라에서
(왜 음주운전은 가중처벌이고 심신미약은 감형대상인가?)
아이에게 위해를 가한 사람에게 분노한 것은 처벌 대상인가?
심신미약은 가만히 있는 사람도 다치게하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는것과 같다.
그들은 격리 또는 감찰대상이어야 하며,
그들을 자유롭게 풀어 사람이 다치면 가중처벌을 해야 마땅할 것이다.
또한
자신의 부모나 자녀, 친족에게 해를 가하는 모습에 분노하는 것을 처벌해야할까?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눈감아주고 덮어주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그것은 부모라면 그렇게 행동한다가 전제로 깔렸기에 처벌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자녀가 그것도 이제 돌 지난 아이가 미친놈에게 상해를 입었는데
분노하지 않을 자녀가 있는가?
자녀의 상해애 눈이 뒤집히는 것이 진정 감형의 이유가 되는 심신 미약 상태가 아닌가?
또한 우리나라는 자국민은 지켜주지도 않으면서 왜 자기 보호권 조차 주지 않는가?
사건 후 때렸기에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한다.
아이를 넘어뜨리는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인데 그럼 어느때가 정당한 조치인가?
아이를 넘어뜨릴거 같을때 때리면, 사건 전이니 정당방위가 아니라 할 텐데..
아이가 넘어지는 0.1초의 찰나의 몸을 날려 몸싸움해야 정당방위인가?
저런 미친짓을 하고 쳐맞아도 법의 보호를 받으면,
도대체 누가 피해자고 누가 악당인가?
누가 선의대로 살고자 하겠는가?
이 나라는 왜 모두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정상의 범주에서 벗어나려 하는가..?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법의 피해를 받고
지멋대로 사는 사람은 법의 보호를 받는 세상이 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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